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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3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6. 16. 19:24 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www .daum .net) 의 뉴스 홈인 미디어 다음 (http: //media .daum .net )에 게시된 “C” 기사에 닉네임 ‘D’, 아이 디 ‘E ’를 사용하여 “F”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은 자신의 처인 H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6. 19:36 경 전 항의 기사에 닉네임 ‘I’, 아이 디 ‘J ’를 사용하여 “K”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은 자신의 처인 H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자료 댓 글 목록 URL ( 증거기록 제 33 쪽)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자료 댓 글 목록 URL ( 증거기록 제 2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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