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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고합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8.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2012. 10.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6.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같은 해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6. 1.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같은 해

3.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3. 4.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27.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 벽과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6. 6. 22. 15:33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매장 내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질 레트 면도날 15개를 몰래 가방에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1. 경부터 2017. 2.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6,276,736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 G, N, O, P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범행 CCTV 사진, 각 CCTV 영상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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