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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5 2018고정11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금형( 프레스)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 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21.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후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용 적합계 22.5㎥) 을 가동하면서 2017. 5. 경부터 도장시설 내 내부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송풍기 1대를 도장시설 내부에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오염물질이 대기방지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100㎥/ 분, 1 기) 을 경유하지 않은 상태로 외부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위반관련 현장사진, 수사결과 보고 및 관련 법조문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2호, 제 31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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