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07 2018고정34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익산시 C”에 있는 가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 인 피고인 유한 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장소에서 가구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 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유한 회사 B는 2014. 11. 경 피고인 유한 회사 B의 위 가구 제조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한 후, 2018. 5. 29. 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유한 회사 B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 유한 회사 B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유한 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유한 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2호, 제 31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 회사 B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2호, 제 31조 제 1 항 제 2호, 제 95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