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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91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산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산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 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 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8.3㎥ 상당의 가황시설 (가 황제가 혼합된 고무와 철심을 접합시켜 롤러 형태로 만든 후 고무의 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열과 압력을 가하는 시설) 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30㎥/ 분) 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바로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한 뒤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가지 배관 설치 현장 사진

1.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 증명서

1.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수시 단속 적발 수사보고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2호, 제 31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0조 제 2호, 제 31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생산 공정의 효율화 등 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오염 정화시설을 우회하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위 배출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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