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30. 16:1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념 소갈비 3 인 분, 갈비 돌솥 밥 1 인 분 및 복분 자주 2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주류 및 식사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4,000원 상당의 위 식사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 18:5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H”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활력 보강 전골, 백세주 2 병 등 시가 합계 56,500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식사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6,500원 상당의 위 식사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3. 13:30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낙지 볶음 1접 시, 소주 2 병 등 합계 29,000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