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4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22. 23: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소주 2병, 과일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피고인의 방에 동석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던 상황으로, 수중에 5,800원만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17. 01:30경부터 06:40경까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 5호실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61,000원 상당의 맥주 25병, 과일안주 및 음료수 2개를 주문하고, 노래방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던 상황으로, 수중에 5,800원만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1,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D주점 영수증, 영수증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피의자소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