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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노708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상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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