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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노3061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9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2014. 12.경부터 조증삽화(들뜬 기분, 과대성, 과민성)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사안으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그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이 장기간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왔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 급성 조증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은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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