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알콜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콜 사용의 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비롯하여 여성접대부의 유흥을 제공받은 것이어서 단순히 술에 의존하는 행위와는 양상을 달리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가 피고인 자신의 변제 능력에 대한 판단과 변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동이나 발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액의 합계가 55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