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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노2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3. 10. 15.부터 2013. 11. 21.까지, 2014. 1. 23.부터 2014. 1. 27.까지, 2014. 2. 5.부터 2014. 2. 13.까지 약 한 달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양극성 정동장애, 분열형 인격장애,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에게는 2009년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고, 2012. 6. 28.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수회에 걸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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