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02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사실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 햇살저축은행인데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햇살저축은행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햇살저축은행에 돈을 송금해야 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J) 로 통장 개설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31. K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6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사실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 햇살저축은행에서 근무하는 M 대리이다.

대출이 가능한 데 변호사 비용, 잔고 증명이 필요하니 불러 주는 계좌로 입금하라.”, “ 대출심사가 올라갔는데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불러 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바로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9.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10만 원,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잔고 증명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잔고 증명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25. P 명의의 신협 계좌로 원리금 상환능력 확인 명목으로 740만 원, Q 명의의 신협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450만 원, R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2,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사실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2.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