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4. 10. 17. 원고에게 D 소유의 안성시 G 임야 9,673㎡ 외 59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2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1) 피고와 D은 2011. 4. 1. 보증내용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 피보험자 ‘안성시 하수사업소장’, 보험기간 ‘2005. 11. 16.부터 2012. 12. 31.까지’, 보험가입금액 ‘2,333,178,000원’으로 하는 인ㆍ허가보증보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와 D은 2006. 1. 2. 최초로 인ㆍ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보험기간 및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3회에 걸쳐 추가로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마지막으로 체결된 변경계약이다.
(2) 피고는 2014. 2. 24. 및 2015. 1. 29. D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카단532호 및 같은 지원 2015카단13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1) D은 산지전용 허가기간(2005. 11. 16.부터 2011. 12. 31.까지)의 종료일까지 안성시장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안성시장은 2012. 1. 4. D에 2012. 2. 3.까지 복구비 2,450,377,000원을 ‘현금’ 또는 ‘보험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정한 인ㆍ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2) D은 위 기한까지 복구비를 예치하지 못하였고, 안성시장은 2015. 10. 16. 피고에게 산지전용 허가기간의 만료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복구설계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2,333,178,000원을 청구하였다.
(3) 피고는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