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4.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주군은 2004. 2. 25. C에게 경북 성주군 D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석산’이라 한다)에 대한 토석채취(이하 ‘이 사건 토석채취’라 한다)를 허가하면서 복구비 예치금 보증을 요구하였다.
나. C는 2004. 3. 10.경 서울보증보험과 이 사건 토석채취 복구비 예치금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367,200,000원, 보험기간 2004. 1. 1.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및 E(C의 형), F, G, H은 그 무렵 서울보증보험에 위 보증계약에 따라 C가 서울보증보험에 부담하는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E은 서울보증보험에 위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C는 2012. 4. 1.경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위 보증계약기간을 2014. 8. 31.까지로 연장하고 보험가입금액을 504,58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및 E, F, G, H은 그 무렵 위 변경계약에 따라 C가 서울보증보험에 부담하는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라.
성주군은 2013. 9. 12. 추가 산지복구비 미예치, 허가 범위 외의 토석 채취 등의 사유로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고, 2013. 9. 23. C에게 2013. 10. 14.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는데, C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자 성주군은 2013. 10. 15.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금 504,58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및 C, E, F, G을 상대로 504,580,000원의 사전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3499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3. 12. 6. 성주군에 504,580,000원의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2013. 12. 9. E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실행하여 390,062,6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