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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8 2017가합1018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8. 3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7.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소유의 안성시 E 답 873㎡ 외 59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6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근저당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1. 4. 1. D과 사이에 보증내용을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 피보험자를 ‘안성시하수사업소장’, 보험기간을 ‘2005. 11. 16.부터 2012. 12. 31.까지’, 보험가입금액을 ‘2,333,178,000원’으로 하는 인허가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피고와 D 사이의 위와 같은 보험계약은 2006. 1. 2. 그 계약이 최초 체결된 이후 보험기간 및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이 3회에 걸쳐 추가 체결되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마지막으로 체결된 변경계약이다), D에 대한 2,333,178,000원의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5. 1. 29. 이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이 법원 2015카단131)을 받아, 2015. 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D은 산지전용허가의 인허가기간의 종료일인 ‘2011. 12. 31.’까지 안성시장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안성시장은 2012. 1. 4. D에게 ‘2012. 2. 3.까지’ 복구비 2,450,377,000원을 현금 또는 보험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정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그러나 D은 위 기한까지 복구비를 추가예치하지 못하였고, 이에 안성시장은 2013. 3. 28. 피고에게 산지전용허가 기간의 만료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복구설계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333,178,000원을 청구하였다.

이후 안성시장은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그 보험금 청구를 취소하였다가 2015. 10. 16. D이 복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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