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55,877,409원 및 그중 15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안성시로부터 안성시 C, D 각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서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을 위해 2009. 5. 25. 보험가입금액 121,503,000원, 보험기간 2009. 5. 25.부터 2012. 1. 14.까지, 피보험자 안성시로 된 인허가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연장되지 않아 안성시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안성시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가 위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만일 이를 지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현재 연 15%)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안성시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임야를 산지전용 하였다. 라.
그 후 피고 회사의 산지전용 허가기간의 연장에 따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① 2011. 5. 27.경 보험가입금액 132,975,000원으로 증액되고 보험기간은 2009. 5. 25.부터 2013. 8. 31.까지로 연장되었으며, ② 2013. 5. 29.경 다시 보험가입금액 155,494,000원으로 증액되고 보험기간은 2009. 5. 25.부터 2014.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