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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가합51351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최초인가 및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⑴ 안성시장은 2007. 11. 21. 주식회사 A(이후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안성시 C 일원에 체육시설인 D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를 소외 회사로 하고, 사업기간을 2007. 9. 20.부터 2009. 12. 31.로 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 제92조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이다. 이하 ‘이 사건 최초인가’라고 한다]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⑵ 안성시장은 위 인가에 앞서 2007. 9. 21. 경기도지사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산지전용을 협의한 후, 이 사건 최초인가시 산지전용에 관한 부관(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고 한다)을 부과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경기도 산림녹지과 - 산지전용 협의의견 본 협의의 효력은 산지관리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가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 또는 취소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산지전용협의는 취소된 것으로

함.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도(산림부서) 및 안성시(산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협의하여야

함.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전용된 산지의 복구는 소외 회사에서 복구하여야 하며, 산지전용 기간 중이라도 재해예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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