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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8 2013고합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06: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고용한 피해자 E(여, 14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그녀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오른손을 그녀의 상의 속으로 집어 넣어 그 가슴을 1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3-4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물 CD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만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위 법률 제7조 제5항을 착오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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