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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27 2013고합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6. 14: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놀이터에서 친구와 함께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8세)에게 “너희들 오줌 쌀 줄 아냐.”라며 말을 건넨 후, 피해자에게 “너만 이리 와봐.”라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허벅지 중간 부분까지 들추어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여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진단서, 복지카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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