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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8.23 2012고합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9. 13:30경 성남시 수정구 C 내 안뜰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5세, 여)가 부모와 떨어져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하의 치마를 들추고 스타킹과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영상녹화물(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1. 현장사진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년~7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단시간 내에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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