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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8 2013고합4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19:0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해자 D (18세, 여)의 주거지에서, 과거에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로부터 먼저 전화가 오자 집들이를 가겠다는 핑계를 대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방을 한 번 둘러본 후 침대에서 바닥에 앉으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침대로 밀어 눕힌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풀고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바지를 벗는 틈에 다시 바지를 입으려 하자 피해자를 밀어 다시 침대에 눕히고 몸위로 올라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유전자 일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제1항 단서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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