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본드 2개(증 제1호), 라이터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3.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7회 있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3. 2. 3. 08:3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4동 10층 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봉지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2. 3. 19:15경 위 C아파트 104동 지하 1층으로 내려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흡입하는 데 사용한 본드 2개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에 있던 자전거 2대 등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바람에 위 물건만이 소훼되었을 뿐 불길이 아파트 건물에 번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3. 2. 3. 21:30경 위 C아파트 104동 906호 앞 복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