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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9고합6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과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피해자 B의 딸이자 1997년경부터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조현병 환자이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1. 24. 15:2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아버지에 대한 피해망상, 병원 강제입원 등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자신의 속옷 상의에 불을 붙인 후 위 속옷 상의를 그곳에 놓여 있던 이불에 던져, 그 불길이 바닥과 천정 등을 통해 위 주거지 와 같은 아파트 E호, F호, G호로 각각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피해자 B의 위 D호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위 E호를 수리비 5,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위 F호를 수리비 6,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위 G호를 수리비 1,200,000원이 들도록 각각 태워 소훼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검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보험처리 상황 확인 보고, 공용부분 보상금액 확인 보고),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치상), 화재발생 수사 진행상황보고, 각 내사보고(현장에 있던 피혐의자 모 B 진술, 화재현장 조사서, 법안전감정서 첨부),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법안전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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