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4. 4. 원고에게, 원고가 2015. 9. 9. 03:00경(1차) 및 2016. 12. 27. 22:55경(2차)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5. 29. 위 처분을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게 영업정지 6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780만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시작한 이후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단속된 적이 없는 점, 원고는 청소년들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가 단속된 점, 과징금의 액수가 너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