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부터 서울 종로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1. 10. 원고에게, 원고가 2016. 9. 21. 이 사건 음식점에서 영업장 외 영업(2차)을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16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 23.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2. 6. 원고에게, 다시 위 나.
항과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16만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불법시설을 하여 영업장을 확장하거나 계속적으로 영업장 외 영업을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음식점은 막다른 골목에 있어서 원고가 영업장 외 영업을 하였더라도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 것은 아니고, 식탁 3개 내지 5개 정도를 놓고 영세적으로 영업을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