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01:38경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 남문구 교차로를 하마정교차로 방면에서 부산교육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속도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54km를 초과한 시속 114km에 이르는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우측 연산교차로 쪽에서 거성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우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