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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3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18: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교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산업단지 방향으로 126m의 구간속도 시속 약 90.7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여 다른 방향에서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제한속도를 넘지 않도록 운전하며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 방향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단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 외상성 6번 뇌신경 마비 및 좌안 외상성 인공수정체의 탈구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충격부위 사진첨부)

1. 교통사고분석결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시속 90.72km로 운전한 과실 및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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