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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0 2016고단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회사에서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 ’으로부터 택배 화물 운송업무를 하청 받은 택배기사이다.

피고인은 2011. 5. 1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E에 있는 C 옆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처형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이틀 후에는 돈이 생기니 그때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형이 아닌 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고, 그 무렵 월 25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으나 대부분을 피고인의 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을 하여 주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재산이 없었으며, 전 북은행에 800만원, 아주 캐피탈에 1,800만원, SC 제일은행에 1,800만원, ( 주) 액트에 200만원, F에게 3,000만원, G에게 770만원, 피고인의 작은 누나에게 8,000만원 등 합계 1억 6,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 명세 조회, 각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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