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7. 2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B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집 주인이 전세금을 올라달라고 하여 전세금이 부족하니 600만원을 빌려주면 2달만 쓰고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6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5.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들과 함께 살 집을 얻어서 이사를 가는데 돈이 필요하니 4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4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30.경 위 미용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며느리 패물을 해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며 300만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3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딸이 출산했는데 보약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 100만원을 빌려 달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금1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2.경 피해자에게 “손자 어린이날 선물을 해줘야 하니 1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와 함께 동행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현금 1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3.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임신한 며느리 병원비와 산후조리원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6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2. 17.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E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