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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09. 27. 선고 2015구합21313 판결
구체적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제목

구체적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요지

형사사건과 조세행정 처분은 그 요건과 입증의 정도가 다르므로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거나, 이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5구합213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PPP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8. 23.

판결선고

2016. 09.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4.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201,711,940원, 2010년귀속 법인세 239,375,08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148,871,13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905,49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334,717,810원,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326,019,780원,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208,823,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o읍 oo리 475-1에서 납골당, 납골 탑 및 장묘에 관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10. 1.부터 2013. 12. 24.까지 원고를 상대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대신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경비 계상, 이자수익 누락, 가지급금 허위반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14. 원고에게 2009년 귀속 법인세 201,711,94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237,518,630원, 2011년 귀속 법인세148,206,53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905,49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1,251,14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76,06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1,97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5,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대표자에게 2,444,782,489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2014. 1. 14.자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1. 3. 원고에게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334,717,810원,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326,019,780원,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208,823,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2014. 11. 3.자 처분'이라 하고, 2014. 1.14.자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4. 3. 조세심판원에 2014. 1. 14.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4. 11. 21.에는 2014. 11. 3.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추가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5. 5. 4. 피고의 처분 중 2014. 1. 14.자 처분 가운데2010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3,504,950원의 부과처분은 장례식장 내의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누락된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돈은 납골당 판매알선자에게 분양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www, eee의 각 증언을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였다거나,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rrr가 납골당 분양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납골당을 소개한 장의업자나 상조회사 직원에게 30~50%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rrr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당하였으나 역시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사건과 조세행정 처분은그 요건과 입증의 정도가 다르므로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인정된다거나, 이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오히려 원고가 분양수수료 지급의 증거로 제출한 분양수수료 확인서의 수령자란에는 단지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확인서에 의하면 수수료 지급수단 중 상당수는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계좌송금의 근거가 되는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상대방으로부터 원천징수 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확인서의 내용대로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의문이다.

3) 설령 원고가 실제로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 즉 피고는 이 사건 분양수수료와같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상대방을확인한 다음 상대방의 관할 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여 비용이 지급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도 손금에 산입할 경우 거래증빙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비용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상대방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분양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여상대방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취지에서 상대방을 밝히지 않는 원고에게 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은 사람들의 탈세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거래증빙 자료를성실히 갖춘 사업자나 원천징수 등을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소득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나게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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