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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7 2015구합213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밀양시 B에서 납골당, 납골 탑 및 장묘에 관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최초 재단법인 C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2014. 4. 30.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편의상 양자 모두 원고라 통칭한다. .

나. 피고는 2013. 10. 1.부터 2013. 12. 24.까지 원고를 상대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대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경비 계상, 이자수익 누락, 가지급금 허위반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14. 원고에게 2009년 귀속 법인세 201,711,94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237,518,63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148,206,53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905,49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51,14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76,06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1,97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5,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경정ㆍ고지하였으며, 대표자에게 2,444,782,489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2014. 1. 14.자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1. 3. 원고에게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334,717,810원,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326,019,780원,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208,823,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2014. 11. 3.자 처분‘이라 하고, 2014. 1. 14.자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4. 3. 조세심판원에 2014. 1. 14.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4. 11. 21.에는 2014. 11. 3.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 추가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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