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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31 2011재고합4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5. 4.경부터 정치인 G의 비서로 종사하던 자로서,

가. 1978. 6. 26. 19:0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지하도 입구에서 성명 미상 40세 가량의 여자로부터 그 직전에 그 부근에서 일어났던 서울 시내 대학생들의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시위 내용을 전해 듣고 동일 19:30경 그곳에서 H 소재 G의 집으로 가는 승용차 내에서 동인의 처 I(여, 56세)에게 위 시위 상황을 말해 줌으로써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1의 나 및 다항에 위반한 내용을 공연히 전파하고, 동시에 동년

6. 29. 18:00경 와이엠씨에이 회관 앞에서 다시 학생들의 데모가 있다는 확증이 없는 헛소문을 동녀에게 말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나. 1978. 6. 28. 11:30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 소재 덕수궁 옆 옥호미상 제과점에서 J에게 동년

6. 26.의 학생데모 사건이 일본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다

니 함께 확인하러 가자고 말하고 동인과 함께 즉시 같은 동 소재 중앙일보사 빌딩 10층에 있는 일본시사통신사 서울지국에 들러 1978. 6. 27.자 일본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찌 신문에 보도된 동 기사 내용을 확인하는 등 하여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1의 나항 및 다항에 위반한 내용을 공연히 전파하였다.

2. 판단

가.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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