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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1도13603
반공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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