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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재고합20 (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선교교육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다른 학생들과 함께 1978. 9. 11. 현행 헌법(유신헌법)을 반대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학생 시위를 주도할 것을 제의하고 동조를 얻어 시위 방법에 관하여 의논하고, 1978. 9. 28. 함께 만나 위 시위의 장소, 방법 등을 논의하고, 1978. 10. 6. 함께 만나 유신 체제를 비방하는 내용의 ‘민주주의 투쟁선언’이라는 주제의 선언문 내용에 관하여 논의하여 음모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의 78고합295, 79고합13(병합)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사건에서 1979. 2. 24.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에 근거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후 피고인은 2013. 11. 27.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4. 1. 20.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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