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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25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B(여, 56세)는 ‘C’이라는 상호로 각각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의 가게와 피해자의 가게는 서로 이웃하여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2. 10:53경 대전 동구 D, 1층 ‘C’ 앞 통로에서, 위 양품점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보다 싼 가격으로 옷을 판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한 손님이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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