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6 2015고정3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 C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9:15경 구미시 E에 있는 C 내에 있는 F 의류 매장 앞 통로에서 피해자 G가 평소 피고인 자신과 위 마트 내 H 의류 매장 점주 I과 사귄다며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이유로 위 매장에 있던 청소용 밀대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씨발 말이라고 함부로 지껄이고"라며 욕설과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긴장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