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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130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건물 내에서 ‘D’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E은 D 금은방 맞은편에서 ‘F’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12:39경 위 D 금은방에서, 진열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쳐다보지 말라고 시비를 걸다가 C건물의 관리인인 G의 휴대전화 H로 전화하여 “모욕하고, 폭력행사를 해서 벌금을 낸 전과기록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기록하고, 한번보시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려고 하다가도 F 한사람 때문에 안들어 올려고 합니다.”라고 큰소리로 전화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전화를 통해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 I, J, K의 각 경찰 및 법정진술, 현장 녹음 CD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각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전화하는 내용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기관에 제출된 I의 확인서는 자신이 직접 피고인의 전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나 위와 같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나아가 J은 수사기관에 제출된 확인서에서는 은행에 볼일을 보러 갈 때 피고인이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은행에 일을 보고 난 후 다른 사람을 만나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을 때 들었다고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또한, J이 전화내용을 들었다는 곳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와 약 6m 정도 떨어진 곳이고 피고인의 가게는 실내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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