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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08 2012노172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을 말렸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지갑에 보관 중이던 돈이 없어진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1. 9. 24. 22:27경 대전 동구 D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식당 내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식당을 나갔다가, 피고인 A이 지갑을 놓고 간 것을 알고 다시 위 식당을 찾아가 피고인 A의 지갑을 확인하던 중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을 그 전에 사용하였음에도 위 식당 내에서 없어진 것으로 잘못 알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아줌마, 지갑에 돈이 많이 있었는데 왜 하나도 없냐, 누가 손을 댔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탁자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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