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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0 2013노34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거나 위 피해자 소유의 반지를 훔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2012. 7. 11. 경찰에서 ‘2012. 7. 8. 05:40경 나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선원들을 깨워 조업을 하러 나가기 위해 선원 숙소를 열고 들어가 확인해 보니 선원 중 한 명인 피고인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있나 주변을 찾아 보았더니 피고인의 옷과 신발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혹시 해서 지갑을 보니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고, 다른 곳도 확인을 해 봤더니 주방 씽크대 안에 있던 금반지 5돈까지 없어진 것을 확인했다.

전날(2012. 7. 7.)까지 금반지 등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고 진술하였고, 2012. 11. 23. 경찰에서 ‘지갑에 항상 50만 원 정도를 넣어 둔다.

피고인이 도망을 가기 전날 저녁에도 지갑에 50만 원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도망가기 전날 저녁 8시쯤 설거지를 하고 나서 수저통에 있는 금반지를 확실히 확인했다.

그런데 다음날 피고인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지갑을 확인해 봤더니 돈이 없어졌고, 씽크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 보니 금반지도 없었다.

피고인이 내가 없을 때 점심을 챙겨 먹으면서 씽크대에 있는 금반지를 확인하고 도망을 갈 때 가지고 갔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 전날에도 지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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