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노9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혼자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에게 욕설을 한 사실, 계속하여 식당 손님인 F의 딸(6세)에게 강제로 악수를 하려고 집적대다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욕설과 고함을 친 사실, 이어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갑자기 웃통을 벗고 의자에 누워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식당 손님들을 내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