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4행 이하의『“왜 돈 가지고 가서 갚지 않느냐. 돈을 내놓아라.”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부분을『피해자에게 “왜 돈 가지고 가서 갚지 않느냐. 돈을 내놓아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당 앞에서 숯불을 피우고 있는 위 식당 종업원 G에게 “야 이새끼야. 넌 앞으로 나한테 죽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오려고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아 씨발. 밥 다 먹었으면 나오시라고.”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나, 변경 전 공소사실은 변경 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