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9. 24. 22:27경 대전 동구 D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식당 내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식당을 나갔다가, 피고인 A이 지갑을 놓고 간 것을 알고 다시 위 식당을 찾아가 피고인 A의 지갑을 확인하던 중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을 그 전에 사용하였음에도 위 식당 내에서 없어진 것으로 잘못 알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아줌마, 지갑에 돈이 많이 있었는데 왜 하나도 없냐, 누가 손을 댔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탁자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말렸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처음 위 식당으로 들어와 상당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지갑에 왜 돈이 없냐’, ‘이 집 종업원들 왜 이러냐’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탁자를 두드리거나 큰소리를 지르는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을 말리거나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