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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0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치과의원에 찾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시술받은 틀니 치료로 인해 통증을 심하게 느껴 이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하며 적절한 치료를 요청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평소 틀니를 사용하는 관계로 발음이 세서 목에 힘을 주고 말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목소리가 커지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이를 정도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면 족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가 없고,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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