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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6 2013고단102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7. 8. 4.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파주시 H에 연립주택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수익금 1억 원을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개발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1. 28.경 위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시 덕양구 I에 축사 부지를 매입하여 유치원 부지로 용도 변경해서 건축해 달라는 사람이 있다. 건축을 하면 10억 원이 남는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투자원금 1억 1,000만 원을 포함해서 2009. 4. 30.까지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건축을 의뢰한 사람이 없었고, 위 부지는 유치원의 건축이 불가능한 부지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6억 원이 넘는 개인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4. 1.경 위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시 덕양구 J에 경매가 진행 중인 토지가 있다.

낙찰을 받아 팔면 큰 이익이 남는다.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1. 9. 11.경에 투자원금을 돌려주고, 위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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