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09 2018고단10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4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56』 피고인은 2016. 9.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유통회사를 다니다 그만두었는데,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거나 재고를 소진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대량으로 싸게 구입한 뒤 소형 마트에 다시 팔면 수익금이 남는다. 대형마트에서 대량 구입을 해야 낮은 가격으로 가져올 수 있어 투자금이 필요하다. 내게 투자하면 월 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유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유통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경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22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호황이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월 5~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5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