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4. 28. 부산 연제구 C빌딩 5층 피고인 운영의 D(주)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68세)에게 “내가 D(주)의 부산 총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다. 돈을 투자하면 부산 총판 지분 10%와 위 회사의 주식 2,500주를 주고 또한 5,0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이자 150만 원(1억 원일 경우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주) 부산지사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임대료만 약 3,000만 원 이상 연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계획에 비추어 수익이 갑자기 오를 가능성도 없었고, 피고인 역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D(주)이 보유하는 자산이 광산 채굴권 이외에 특별히 없었고, 추진하는 광산 개발 사업도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 주식의 가치가 사실상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해
8. 31.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5.경 위 D(주)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63세)에게 “내가 D(주)의 부산 총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다. 돈을 투자하면 부산 총판 지분 10%와 위 회사의 주식 7,500주를 주고, 이자도 매월 100만 원 씩 지급해 주겠다. 주식이 3년만 지나면 대박이 터지면서 몇 배씩 오를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회사 주식의 가치도 사실상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해 10. 8.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