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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326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20:3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디지털매장 ‘F’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9,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932,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K 전화통화 및 피해자 조사 등 관련)

1. 압수조서, 압수품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하고 그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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