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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42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지하1층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5,900원 상당의 보쉬공구드릴 1세트를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0.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는바,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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