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4. 24.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02: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유소’ 1층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금전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747,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및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각 약식명령문ㆍ각 판결문 각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전과, 범행수법, 동종 범죄로 처벌을 마치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종전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종전과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