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539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6. 09: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상품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원 상당의 듀렉스 콘돔 1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